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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의 사고던 , 사람과의 사고던 ,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의 사고던 ... 자전거도 교통법규상 보면 "차마"에 속하게 되는지라..
자동차와의 사고에서는 약자이지만 , 사람과의 사고에서는 강자 입장이 된다.
또 자전거도로가 존재 하는지 여부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자전거를 탔냐 안탔냐에 따라서도 다른 입장이여서 자전거 관련 법률을 한번쯤은 정독하고 알고 있어야 할 듯 해서 오전에 이런 저런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
먼저 도로 교통법의 정의 부터 파악하고 넘어가면
[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
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
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
하는 부분을 말한다.
16.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
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7.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8.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12조 (通行區分)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
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1999.1.29 designtimesp=6233>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35>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改正 1991.5.31 designtimesp=6237>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5 designtimesp=6244>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7.19>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
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
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6.7.19>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2008.2.29>
제6조(정비계획의 공고·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
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8.2.29>
제8조(도시계획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
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2006.7.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8.2.29>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
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
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 부분이 존재 하지 않을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함)
제16조(보호장구 착용) <신설 2009.08>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이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모 및 제2항에 따른 발광장치의 규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
고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3.5.29>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
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
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삭제<19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
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3.5.29>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1.21, 2006.7.19>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2001.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1.(벌칙)
①제1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모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5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26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25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5.31, 2006.7.19>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을 제외한다.
3.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7.19>
제27조(통고처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7.1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의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2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
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개정 1999.1.21, 2006.7.1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
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2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
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므로 "교통법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 "교통사고처리특례" 도 한번 읽어 두는게 좋을 듯 싶다.
이거 원 자전거 탈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 놓지 않고 , 관련 법률은 대충 대충 만들어 놓고 , 자전거 도로에 차가 있어서 인도로 잠깐 올라갔는데 그때 경찰이 와서 딱지를 떼면 .... 자전거 도로는 온갖 장애물로 가득하고 유지보수도 안하면서 ...
어쩌겠냐 민초가 나랏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수 밖에 없지만 ...
그나저나 저녁에 탄천에 나오면 한 사람당 20만원 이하의 벌금.. 하하 .. 나랏돈 좀 모이겠는데 ..
밤에 라이트 없이 , 헬멧없이 타시는 분들 위험하긴 한데 ... 그런분들을 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률만 지정해 놓으면 (?) 알아서 찾아서 습득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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